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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예외 인정 사유 2026|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질병·왕복 3시간 통근·육아 조건

2026년 10월 20일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본인 질병, 불가피한 장거리 통근, 육아·가족간병 등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 등 일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장거리 통근

왕복 3시간

불가피한 사유 필요

가족 간호

30일 이상

휴가·휴직 불허 등 확인

수급기간

퇴직 후 12개월

원칙적인 지급가능 기간

먼저 알아둘 점: 사직서에 '개인 사정' 또는 '자진퇴사'라고 적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경위가 법률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반대로 임금체불이나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사의 불가피성과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원칙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과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진퇴사의 예외 인정과 일반 수급요건은 별개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어도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달력상의 180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재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병 때문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현재 취업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급기간 연기 등 관련 제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③ 퇴사 후 12개월 안에 수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수급기간이 끝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판단은 실제 퇴사 경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이직확인서, 근로자의 진술, 임금대장과 통장기록, 의료자료, 통근경로 등을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임금체불이나 괴롭힘 등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해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항목주요 기준
퇴사 사유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원칙적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현재 상태일할 의사와 능력, 미취업 상태
구직활동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및 실업인정
최종 판단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

2.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장시간 근로 예외 인정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문제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안내는 체불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구분합니다.

임금체불 유형인정기준 예시
임금 전액 지급지연지연기간 합계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미지급2개월분 이상 미지급한 사례 등
임금의 30% 이상 체불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임금의 30% 미만 체불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등

예를 들어 급여일보다 10일 늦게 지급받는 일이 6차례 있었다면 지연기간 합계가 60일이 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체불기간과 체불액, 퇴직 경위는 관할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임금대장, 임금체불 확인자료 등.

②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나빠진 경우

채용 시 제시한 조건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인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 등을 판단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준비자료: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조건 변경통지, 근무표 등.

③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태가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급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④ 법정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상태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지만, 적용대상과 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장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지급받은 임금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인 상태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업의 형태와 평균임금, 휴업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조건 문제의 핵심: 임금이 한 차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행정기준에서 정한 체불 정도·기간, 실제 퇴사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질병·장거리 통근 등 정당한 퇴사 사유

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직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과 퇴사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자료: 사내 신고내역, 조사 결과, 인사담당자와의 이메일·문자, 적법하게 확보한 대화기록, 고용노동부 신고자료 등.

② 질병·부상·심신장애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상 직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과 실제 업무내용, 회사의 병가·휴직 또는 직무전환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합니다.

또한 현재 치료 때문에 취업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수급기간 연기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진단서·의사 소견서, 치료내역, 병가·휴직 신청과 거절자료, 사업주 확인서 등.

③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개인 선호에 따른 이사인지,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준비자료: 사업장 이전·전근 발령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수단별 실제 통근시간 자료 등.

④ 직장 내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사·임금·업무배치 등 구체적인 차별 사실과 이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⑤ 산업재해 위험이 방치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기준: 통근시간,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모두 단순한 주장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황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실제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육아·가족간병·배우자 동거 등 예외 인정요건

①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사한 경우

임신이나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근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대안을 요청했는지, 실제 이용이 어려웠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신청자료, 사업주의 불허 답변, 보육시설 이용 관련 자료 등.

②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받지 못해 퇴사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병의 필요성, 가족관계, 실제 간병기간과 회사의 휴직 허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진단서·의사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간병 필요기간 확인자료, 휴직 요청 및 불허자료 등.

③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소를 이전했고, 그 결과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출퇴근이 곤란해졌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또는 결혼 자체가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필요한 사유인지, 기존 사업장까지 계속 출퇴근하기 어려운지 등을 종합합니다.

④ 배우자의 전근·이직에 따른 이사

배우자의 근무지 이동 등으로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에도 통근 곤란에 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 관련 증빙과 새 거주지, 기존 근무지까지의 교통시간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⑤ 의무복무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고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도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영 시점과 휴직 가능 여부,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인정 판단사항주요 증빙
임신·출산·육아계속근무 곤란·휴가·휴직 불허휴직신청·회사 답변
부모·친족 간병30일 이상 직접 간호 필요진단서·가족관계·휴직자료
배우자 동거를 위한 이사불가피한 이전·왕복 3시간 통근가족관계·주소변동·통근시간
병역 의무복무계속근무 곤란·휴직 불허입영 관련 서류·회사 확인

육아·질병 사유의 공통 주의사항: 퇴사가 불가피했는지와 퇴사 후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육아·간병·치료로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즉시 받을 수 있는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7단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의 퇴사 처리만 기다리지 말고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7단계

STEP 01. 실제 퇴사 경위와 법정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

STEP 02.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진단서 등 증빙자료 확보

STEP 03.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내용 확인

STEP 04.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STEP 05.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및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방문

STEP 06. 정당한 이직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사실관계 확인에 협조

STEP 07. 수급자격 인정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령

①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혀 있다면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가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과 함께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와 다른 퇴사 사유로 변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가 증빙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가진 급여통장 내역, 문자·이메일, 근무일정표, 진단서 등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사실조사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③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

고용24에서 구직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고 수급자격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상태와 이직 사유 등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④ 수급자격 신청 후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활용 목적
신분증·본인인증 수단수급자격 신청 본인확인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이력근무기간·퇴사내용 확인
근로계약서·급여내역근로조건 악화·임금체불 입증
진단서·휴직 요청자료질병·간병·육아 사유 입증
주소변동·교통시간 자료통근 곤란 입증

신청 핵심: 고용센터에 '자발적으로 퇴사했지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고 싶다'고 설명하고 실제 퇴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6.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운 사례와 대응

① 단순한 이직·창업 준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기 위해 퇴사하거나 자발적으로 창업을 준비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상사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일반적인 불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법령상 차별 등이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히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넘는 경우

처음 채용됐을 때부터 장거리 출퇴근을 알고 근무하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장 이전이나 불가피한 거소 이전 등에 따른 통근 곤란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휴가·휴직이 가능한데 질병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가 현재 업무와 양립하기 어려운지, 직무전환이나 병가 등의 대안이 실제 가능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병원 진료이력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라고 해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 것은 아닙니다.

⑥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었다면

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면 불인정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보완할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 공식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는 법정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괴롭힘·임금체불을 만들어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신고나 부정수급은 급여 반환과 추가징수 등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퇴사 사유가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와 실제 퇴사 경위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월급이 한 달 밀려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한 달치 임금이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의 체불기간과 금액, 전액 미지급인지 일부 지급지연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체불 유형별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급여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결혼 때문에 이사해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하면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고 그 결과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자동 인정 사유는 아닙니다.

Q. 질병 때문에 스스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 때문에 기존 업무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직무전환이나 휴직을 제공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회사 측 자료로 판단하며, 현재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기간 연기 등을 상담해야 합니다.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몇 개월 근무해야 하나요?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 재직 6개월과 같은 뜻이 아니며 실제 근로 및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8. 2026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예외 인정 사유 요약

기본원칙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는 제한
법적 근거고용보험법 제58조·시행규칙 별표 2
임금체불체불 정도·기간에 따라 인정 가능
근로조건 저하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등
최저임금 위반법정 미달 상태·기간 확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등
직장 내 괴롭힘실제 괴롭힘·퇴사 인과관계 확인
질병·부상업무수행 곤란·휴직·전환 어려움
장거리 통근불가피한 사유·왕복 3시간 이상
육아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휴직 불허 등
가족 간병30일 이상 직접 간호 필요·휴직 불허 등
피보험단위기간원칙적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수급기간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온라인 신청고용24
공식 상담고용노동부 1350·관할 고용센터

2026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질병·부상, 불가피한 장거리 통근, 육아·가족간병 등입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실제 퇴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재취업활동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공식 법령·신청 및 상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육아, 간병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설명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와 일반 실업급여 자격을 구분하는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FAQ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실업급여 상담사례

질병,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의 실제 판단자료와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질병퇴사·실업급여 상담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인정기준

임금 전액 미지급, 지급지연, 일부 체불의 세부 판단과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상담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 및 이직확인서 조회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과 이직확인서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수급자격 최종 판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0일. 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자료와 고용24 신청절차를 참고했습니다. 임금체불의 형태와 기간, 괴롭힘·질병의 실제 발생 여부, 거소 이전의 불가피성, 육아·간병 관련 휴직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신청인의 수급자격 인정이나 구직급여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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