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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세금 공제 여부 2026|소득세·지방소득세 0원, 연말정산·건강보험료 확인방법

2026년 10월 20일 기준 · 소득세법 제12조 및 고용보험법

실업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과세소득에 합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급여에 대한 세금 정산과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세금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실업급여 소득세

0원

비과세·원천징수 없음

지방소득세

0원

실업급여 자체에 부과 안 함

연말정산

합산 제외

실업급여 수령액 기준

건강보험료

별도 판단

퇴직 후 자격 따라 납부

가장 중요한 구분: 실업급여가 비과세라는 사실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떼지 않는 것과 퇴직 후 가입자격에 따라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소득세 비과세의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법률에 의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수급액에는 일반 회사 급여처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의 법정 급여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급여는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자체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을 이유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③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다릅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급·상여금과 구분되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도 세금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④ 고용보험법의 공과금 면제 규정

「고용보험법」 제38조의2에는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조항과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은 실업급여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다만 별도의 사회보험 가입자격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문제까지 모두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항목 실업급여 적용 법적 근거·설명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지방소득세 지급 시 공제 없음 실업급여 자체에 과세 없음
근로소득 원천징수 해당 없음 회사 지급 임금과 구별
건강보험료 별도 가입자격에 따라 판단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관리 문제

2026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공식 조문 확인

2. 실업급여 입금액과 세금 공제 계산 예시

실업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단한 계산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구직급여 1일액이 6만원인 경우

실업인정 대상일수가 28일이고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이 60,000원이라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세후 입금액 계산 예시

60,000원 × 28일 = 1,680,000원

소득세 0원 · 지방소득세 0원

실업급여 입금액 1,680,000원

다만 이 예시는 해당 기간 28일에 대해 구직급여가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대상 일수는 실업인정기간과 취업·소득활동 신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세를 공제한 결과가 아닙니다.

② 4주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조건 한 달 30일분을 지급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제 지급이 인정되는 일수에 구직급여 1일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③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일용근로·아르바이트·사업활동 등을 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취업이나 소득활동 사실을 검토해 구직급여 지급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과세에 따른 세금 공제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구직급여 1일액인정 일수세전·세후 지급액
60,000원14일840,000원
60,000원28일1,680,000원
65,000원28일1,820,000원
66,000원28일1,848,000원

※ 실제 지급한도나 일액을 확정한 표가 아니라 세금 공제가 없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인정된 1일액과 지급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수령액 핵심: 실업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작다면 세금보다 실업인정 일수, 취업 신고, 지급보류 또는 기타 고용보험상 조정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3. 실업급여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①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에서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에 월급을 받고 퇴직한 뒤 하반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을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총급여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② 실업급여만 받은 해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다른 과세대상 소득 없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그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외에 사업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등 별도의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신고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퇴직 전 근로소득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직 이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공제자료를 추가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별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퇴직금도 실업급여와 구분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의 세금과 이후 받는 실업급여의 비과세 처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금액세금 처리신고·정산
실업급여비과세과세소득 합산 제외
퇴직 전 월급근로소득 과세중도퇴사 정산 등
퇴직금퇴직소득세 적용 가능퇴직소득 별도 정산
수급 중 별도 사업소득과세대상 가능신고의무 별도 확인

정리: 실업급여에 세금이 없다는 것과 그해 본인의 소득세 신고가 전부 면제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퇴직 후 사회보험 자격과 보험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료

퇴직하면 기존 직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자체는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세대상 소득과 구분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사업·이자·연금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가입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며,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 후 소득활동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격과 납부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금처럼 자동 공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과 지원대상 심사,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급여에서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하거나 다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그 일자리의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목실업급여에서 직접 공제별도 납부 가능성
소득세·지방소득세없음실업급여 자체에는 없음
건강보험료없음지역가입·임의계속 등
국민연금 보험료자동 공제 아님가입자격·실업크레딧에 따라 결정
고용보험료없음재취업 등 별도 고용관계

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고지된 보험료는 실업급여에 부과된 세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과 다른 소득·재산 등에 따라 발생한 보험료일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5. 퇴사·실업급여·재취업한 해 세금 신고방법

한 해 동안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취업했다면 실업급여 자체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지만, 취업 전후에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①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026년 상반기에 회사를 퇴사하고 하반기에 실업급여만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존 회사는 퇴사 당시 근로소득에 대해 중도퇴사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로 받은 돈은 비과세이므로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시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을 추가 적용하고 싶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정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를 받은 뒤 같은 해 재취업한 경우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A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5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B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A회사와 B회사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중간에 받은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근로소득 총급여에 더하지 않습니다.

2026년 재취업자 연말정산 예시

A회사 과세대상 급여: 12,000,000원

실업급여 수령액: 6,000,000원

B회사 과세대상 급여: 10,000,000원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 22,000,000원

※ 근로소득 총급여만 단순 계산한 가상사례입니다. 최종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급기간에 별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은 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활동 사실은 고용보험의 실업인정 및 지급액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소득활동 신고는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④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소득요건

실업급여만 받은 가족은 그 실업급여액 자체가 과세대상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족에게 다른 과세대상 근로·사업·연금·퇴직소득 등이 있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전체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실업급여를 얼마 받았는지보다 같은 해에 회사 급여·퇴직금·사업소득 등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있었는지가 세금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6. 실업급여 지급내역 확인 및 세금 관련 문의 6단계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제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24에서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입금액·신고 확인 6단계

STEP 01. 고용24 접속 및 본인인증

STEP 02. 실업급여 또는 실업인정 관련 메뉴에서 지급내역 조회

STEP 03. 인정된 구직급여 일액과 지급대상 일수 확인

STEP 04. 실제 은행계좌 입금액과 지급결정 금액 비교

STEP 05. 금액 차이가 있다면 고용센터 또는 1350에 지급내역 문의

STEP 06.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문제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

① 지급액 확인에 필요한 자료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지급결정 내역, 실업인정 기간과 일수, 본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면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예상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공제해서 입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인정된 일수와 취업·소득활동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 관련 반환명령이나 지급제한 등 별도 처분이 있다면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 자체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대상 급여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나 금액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세법상 비과세와 주거·복지·금융지원사업의 소득인정액 산정은 항상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특정 복지급여나 금융상품 신청서가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재를 요구한다면 그 사업의 소득조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7. 실업급여 세금 공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실업급여를 월 180만원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0원입니다. 월 180만원이 실제 지급결정액이라면 소득세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 실업급여를 연간 1,000만원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1,000만원 자체는 비과세이므로 해당 금액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령액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총급여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또는 재취업 후 받은 월급 등 과세대상 소득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직접 공제하지는 않지만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라 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나 임의계속가입 적용 여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수입에도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이지만 아르바이트로 받은 임금은 별도의 근로소득 과세규정을 따릅니다. 취업·근로 사실을 고용센터에도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8. 2026년 실업급여 수급액 세금 공제 여부 핵심 요약

실업급여 소득세비과세 · 원천징수 0원
지방소득세실업급여 지급 시 공제 없음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연말정산실업급여 수령액 합산 제외
종합소득세실업급여 자체는 신고대상 아님
퇴직 전 월급근로소득세 별도 정산
퇴직금퇴직소득세 별도 적용 가능
건강보험료퇴직 후 자격에 따라 별도 부과 가능
국민연금가입자격 및 실업크레딧 별도 확인
실업급여 입금액 조회고용24·관할 고용센터
공식 상담1350 / 126 / 1577-1000

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을 연말정산의 근로소득에 더하거나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회사에서 받은 임금과 퇴직금, 재취업 후 급여나 별도 사업소득은 각각의 과세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업급여 세금과 별개로 퇴직 후 가입자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원천징수 세금보다 실제 지급이 인정된 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세금·보험료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공식 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한 법정 공과금 면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현행 법령 확인

국세청 —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안내

퇴직 전 근로소득과 재취업 후 근로소득의 정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공식 안내

고용24 — 구직급여 지급내역

실업급여 지급대상 일수 및 지급내역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퇴직 후 보험료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등의 자격 및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상담: 국번 없이 1350

☎ 국세청 세금 상담: 국번 없이 126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0일. 2026년 시행 소득세법 제12조, 고용보험법 및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계산액은 구직급여 일액과 인정일수를 가정한 사례이며 실제 입금액은 고용센터의 지급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격과 보험료 및 다른 과세소득의 신고의무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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